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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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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빨간콩1 2023. 9.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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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9월 1일 부터 9월 15일 까지 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146만명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하시어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장려금 수급자가 5년이내 찾아가지 않는 근로 장려금은 약 132억원이라하니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미수령 장려금을 확인하고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전 알아야될것이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과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차이인데요 우선 근로장려금은 3월 9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과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또한 사업소득 및 이자 소득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수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맞가구로 구분되는데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 또는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요건을 알았다면 이제소득요건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2023년 부부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일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2)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 가구원 구성,소득유무에 따라 분류)

     

     

    연령제한 미적용

    1) 부양자녀,직계존속중,거주자와 동일 또는 거소거주

    2) 질병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 경우

     

    18세미만 부양자녀

    1)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양육할수 없는 경우 ,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

    2)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 범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 2022.12.31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1)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금액

    3)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이상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격과 지급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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