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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 서류및 급여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겨고합니다. 사망일시금은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하니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궈낮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 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2021년 6월30일이후 사망하였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그액보다 적은한하여 지급을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인 : 청구방법으로는 원친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본이이 하여야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외인 경우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 합니다.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 내방청구 및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우편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 팩스 청구도 가능한데요 지급액 기준 20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200만원이하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 연금 혹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경우
수급해당시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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