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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및 초과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다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액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을 놓치지마시고 아래 링크에서 조회 하셔서 초과금을 신청하여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 186만명 2조 4700여원대의 금액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1인당 135만원 정도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떄 고액 진료비가 부담되는것을 막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자의 사용자, 근로자와 한달에 6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번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 |||||||
구분 | 1구간(1분위) | 2구간(2~3분위) | 3구간(4~5분위) | 4구간(6~7분위) | 5구간(8분위) | 6구간(9분위) | 7구간(10분위0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안내문 신청서를 받은 지급대상자
본인 부담 상안액 지급대상자에 안대문 순차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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