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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생활정보

by 빨간콩1 2023. 9.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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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아동 확인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합니다. 2023년 7월17일부터 시작하였고 비대면의 경우 8월21일까지 가능하며 등록을 안할시 과태료가 있으니 안하시는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내용 신청기간

기간
전체일정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2023년 7월 24일 8월 2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만약 2023년 8월21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023년 8월 22일~10월1일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이 그대상자가 되며 복주취약계층,사망의심자,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100세이상 고령자,5년이상 장기 거주 줄명자가 중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미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7.17~10.31) 까지 함께 연계 운영이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사실 조사기간중 거주불명등록자, 자진신고자는 과태료를 8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꼭 신고를안하셨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수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기피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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