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다르게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원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긴급의료지원은 인원에서 퇴원까지 의료비중 300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단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의료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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