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정부에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 거주를 더욱 쉽게 할수 있는 새로운 대출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정책은 출산한 가구의 주거를 안정을 위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소득 자산과 요건을 상향하는 더많은 가구가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 혜택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금액한도 기존대비 상향되어 주택 가액은 9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5억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자산요건은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1.6~3.3% 특례 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되며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례금리는 최대 15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과 전세 거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예산안에 평성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금융상품을 받을수 있는 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입니다 .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이하 | 1.3억이하 | 6천만원이하 | 1.3억이하 |
자산 | 5.06억이하 | 5.06억 이하 | 3.61억 이하 | 3.61억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이하 | 주택가액9억이하 | 보증금 수도건4억 지방3억이하 |
보증금 수도건 5억 지방4억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1자녀기준 | 8.5천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억~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이번에 새롭게 대출지원정책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며 2023년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출산과 동시 주거문제로 인한 부담을 줄일수 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추석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0) | 2023.09.09 |
---|---|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 디자인 가격 (0) | 2023.09.08 |
2023년 퇴직연금 수령 개인형 IRP 계좌 (0) | 2023.09.02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및 발표일정 (1) | 2023.09.02 |
2023년 추석 지원금(위로금) 지원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0) | 2023.08.3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