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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연금 수령 개인형 IRP 계좌

생활정보

by 빨간콩1 2023. 9. 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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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빨간콩입니다. 혹시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퇴직연금관련 개인형 IRP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1.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맡기고 금융회사나 가입자의 지시로 운영되며, 퇴직후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 급여형,개인형IRP,확정기여형 3가지로 분류됩니다. IRP에 가입하면 세금 절세 혜택이 있으니 당장 퇴직을 눈앞에 둔분들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퇴직연금을 확인하실수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퇴직연금 수령방법

일반적으로 DB(Defined Benefit)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정부가 2022년 4월부터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개인퇴직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

 

3. IRP계좌개설 절차

1) 주거래 은행 어플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개설

2) 개설한 IRP 계좌의 통장 사본을 회사로 제출

3) 회사에서 직접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

4) 본인의 IRP 게좌로 퇴직금이 입금이되면 해지가 가능

5) 퇴직금 IRP계좌를 해지하면 연금 또는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다

6) 퇴직금 수령용 IRP계좌를 유지하면 55세 이후 되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근로복지 공단 퇴직연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IRP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할경우에는 연간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IRP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초과 : 13.2%공제

최대 118.8만원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공제

 

5.퇴직연금 수령기간에 따른 절세 효과

 

1)연금소득세 감면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 69세 : 5.5%

70세 ~ 79세 : 4.4%

80세 이상 : 3.3%

 

 

2) 퇴직소득세 감면

 

IRP 납입한 퇴직금은 세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바로 세금을 내지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인출할때 세금이 확정됩니다.연금으로 인출하면 처음 10년간 30% 그이후부턴 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은없습니다.

 

 

이상여기까지 퇴직연금 수령 기간 및 IRP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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